귀뚜라미 사기극

귀뚜라미 사기극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8-22 22:36
수정 2017-08-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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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식량 양식 투자 미끼로 200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귀뚜라미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650명으로부터 201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범 최모(51)씨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율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챘던 김모(57)씨 등 피해자들까지 끌어모아 사기 행각을 벌였다.

22일 경기 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기획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개발사업’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이자 재미를 못 보고 손을 털었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 인천 부평 일대에서 소문이 나자 최씨는 같은 해 9월 인접한 부천시로 옮겨 ‘귀뚜라미를 이용한 사기’를 기획했다. 그는 “식용 귀뚜라미는 40~45일이면 성충으로 자라 사육기간이 짧아 고소득을 거둘 수 있고, 육류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아 미래식량”이라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이들은 “1구좌당 24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20만원을 배당받아 3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연간 21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들의 범행은 9개월 계속됐다. 투자자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강원 홍성과 경기 시흥 등 2곳에 마련한 귀뚜라미 비닐하우스 양식장에 데려가 배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귀뚜라미 양식업은 하지 않고, 후순위로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업체를 운영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8-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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