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먼저 노래 불렀다며 주점에 불지르려한 40대 남성

종업원이 먼저 노래 불렀다며 주점에 불지르려한 40대 남성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06 10:46
수정 2017-10-06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0대 남성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자신보다 먼저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주점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방화 미수 혐의로 A(49)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40분쯤 주유소에서 휘발유 20ℓ를 구입해 북구 덕천동에 있는 한 포장센터 주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행 5명과 함께 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자신보다 먼저 노래를 부른 것에 불만을 품고 시비를 벌이다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한 뒤 실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휘발유를 구입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