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사는 재개발 지역 빌라 무단 철거한 업체 소장 등 2명 구속

주민사는 재개발 지역 빌라 무단 철거한 업체 소장 등 2명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7-10-23 17:05
수정 2017-10-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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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사는 재개발 지역 빌라를 한겨울에 무단철거한 시행사 관계자와 현장소장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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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주민이 사는 재개발 지역 빌라를 한겨울에 무단철거한 시행사 관계자와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민이 사는 재개발 지역 빌라를 한겨울에 무단철거한 시행사 관계자와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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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주민이 사는 재개발 지역 빌라를 한겨울에 무단철거한 시행사 관계자와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민이 사는 재개발 지역 빌라를 한겨울에 무단철거한 시행사 관계자와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손괴 혐의로 시행사 직원 백모(39) 씨와 현장소장 최모(38) 씨를 구속하고 조합장 김모(54)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백 씨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쯤 재개발 예정지인 부산 남구 문현동의 4층짜리 빌라를 포크레인(굴착기)으로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빌라에는 애초 6가구가 살고 있었지만 2가구는 이주했고 당시 4가구 주민 10여명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주민들의 출근시간과 외출정황을 면밀히 살피는 등 철거시점을 노렸다.

범행 당일 주민 대부분이 출근하거나 등교 등으로 집을 비우고 주민 1명만 빌라에 남아 있자 “매매협상을 하자”며 밖으로 유인한 뒤 기습적으로 건물을 철거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졸지에 가전제품과 옷, 귀금속, 자녀의 어린 시절 사진 앨범 등을 모두 잃고 모텔 등지를 전전해야 했다.

경찰조사결과 백 씨 등은 7억 4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빌라를 철거한 뒤 감정가인 3억 6000만원만 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무단 철거 후 “매매협상이 끝나 철거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둘러대다가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 3억 6000만원을 공탁한 뒤 애초 합의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현장소장 등이 철거과정에서 조합장 김 씨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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