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가상화폐 이용 120억대 신종 ‘환치기’

현직 경찰관이 가상화폐 이용 120억대 신종 ‘환치기’

이명선 기자
입력 2017-11-01 17:05
수정 2017-11-01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120억원대의 신종 불법 환치기를 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신현성)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56)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한 국내 불법 환전소 직원인 중국인 B(55)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됐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광진구 자양동 등 두 곳에 불법 환전소를 차렸다. 11개월간 이곳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 120억원어치를 원화로 바꿔 대신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수년 전 경찰관으로 일하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인 C(43·여)씨와 함께 범행했다. 의뢰인의 돈으로 중국에서 싸게 산 비트코인을 C씨가 한국에 보내면 A 경위 등이 이를 한국에서 비싼 가격에 팔았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환치기를 의뢰한 중국인 상당수는 한국에 들어와 한화로 바꾼 돈을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아내와 친구 명의로 환전소 2곳을 운영한 A 경위는 수수료와 비트코인 차익 등으로 한달에 500만원 가량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 경위와 범행을 공모하며 중국 현지에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한 C씨를 기소 중지하고 뒤를 좇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