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사고 ‘마지막 실종자’ 시신 발견…50대 낚시객

영흥도 낚싯배 사고 ‘마지막 실종자’ 시신 발견…50대 낚시객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05 13:07
수정 2017-12-05 13: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3일 급유선과 부딪혀 낚싯배가 전복된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5일 낚싯배 선창 1호 선장의 시신을 찾은데 이어 마지막 실종자였던 50대 낚시객의 시신도 발견됐다.
이미지 확대
해경, 낚시배 실종자 추가 수습
해경, 낚시배 실종자 추가 수습 5일 오후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진두선착장에서 인천소방 구조대원들이 선창 1호 실종자 이모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이날 낮 12시 5분쯤 사고 위치로부터 1.4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해경 소방 헬기에 의해 이모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2017.12.5/뉴스1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5분쯤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객 이모(57)씨의 시신을 수색 작업에 참여한 헬기가 찾았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이씨는 빨간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씨의 시신이 발견된 해상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남서방 2.2㎞가량 떨어진 곳이다. 인천해경은 구조대 보트를 투입해 이씨의 시신을 인양한 뒤 인근에 있는 진두항으로 옮겼다.

그의 아내는 옮겨진 시신을 육안으로 살펴본 뒤 남편임을 확인했다.

이씨의 시신은 인천시 부평구 세림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