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시험서 부정행위 3명 업무방해로 입건

어선중개업 시험서 부정행위 3명 업무방해로 입건

김정한 기자
입력 2017-12-25 14:41
수정 2017-12-25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어선중개업 교육이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5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26일 치러진 어선중개업자 교육이수 시험에서 앞·뒤로 나란히 앉은 응시생들로 감독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답안지를 서로 베낀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중개업은 어선의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가 2016년 말 어선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신설한 제도다.

경찰은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생들의 답안지를 대조해 오답마킹이 동일한 A씨 등 3명을 조사했으며 A씨 등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