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유명 족발집 사장, 건물주에 ‘망치 폭행’

서촌 유명 족발집 사장, 건물주에 ‘망치 폭행’

입력 2018-06-07 23:52
수정 2018-06-0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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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부터 임대료 인상 갈등…9개월 새 12차례 강제집행도

서울 종로 서촌의 유명 족발집 임대료 문제와 관련한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이 폭력 사건으로까지 비화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압구정동 거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입주한 건물주 이모(60)씨를 찾아가 둔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머리와 어깨, 손등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김씨가 이날 오전 이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구속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고 격분해 이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이씨를 찾기 위해 차를 몰고 압구정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이씨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으려 했으나 실패한 뒤 차에서 망치를 들고 내려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이씨가 소유한 또 다른 건물 근처로 김씨는 3개월 전부터 이 건물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해 왔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 같은 해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 줬고,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열두 차례 강제집행이 이뤄졌지만 실제 집행은 번번이 무산됐다.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받았는데도 공권력이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그동안 이씨가 일부러 월세를 받지 않기 위해 계좌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며 강제집행 과정에서 웃옷을 벗고 몸에 시너를 뿌리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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