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성폭행’ 폭로 여성, 무고 혐의 다시 수사

‘김흥국 성폭행’ 폭로 여성, 무고 혐의 다시 수사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8-29 14:59
수정 2018-08-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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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연합뉴스
가수 김흥국. 연합뉴스
경찰이 가수 김흥국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30대 여성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가 다시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A씨의 무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툼이 있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해달라’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뜻한다.

A씨는 지난 3월 김흥국씨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같은 달 김씨에게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앞서 5월 광진경찰서는 김씨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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