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교사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교사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18-10-22 13:32
수정 2018-10-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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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 이모(46)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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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받은 장애학생 폭행 교사
영장심사 받은 장애학생 폭행 교사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창이 신청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이모 교사가 2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10.22 연합뉴스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온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학생 가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이 학교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7월 20일 이 학교 학생 A(13) 군이 교사 오모(39)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올해 5∼7월 녹화된 이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교사 9명이 A군을 포함한 학생 2명을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피해 학생을 폭행할 당시 이를 지켜봤던 교사 3명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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