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취준생이 폐지 줍던 할머니 ‘묻지마 폭행’

술 취한 취준생이 폐지 줍던 할머니 ‘묻지마 폭행’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11-19 22:16
수정 2018-11-19 2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뭐라고 하는 줄 오해”… 고교생들이 제지

술 취한 20대가 폐지를 줍던 70대 노인을 폭행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9시 45분쯤 울주군 언양읍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B(77·여)씨의 손수레를 잡고 “왜 그러냐”며 B씨의 두 뺨을 2대 때리고 가슴을 밀친 혐의를 받는 A(2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고교생 2명이 A씨를 말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줄 오해했다”며 “뺨 2대를 때리고 가슴팍을 친 것은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도서관에서 공부한 뒤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A씨가 갑자기 손수레를 잡고 안 놓아서 좋은 말로 가라 했는데, 말도 없이 손수레를 구석에 처박고 멱살을 잡으며 쓰레기통 쪽으로 밀치더니 마구 때렸다”고 말했다. B씨 가족은 “어머니가 목과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실이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누리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8-11-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