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개발에 수천억 회수 길 열려

고양시, 요진개발에 수천억 회수 길 열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4-29 11:11
수정 2019-04-29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기부채납 무효 소송‘에서 市 손들어

대법원은 ㈜요진개발이 경기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기각결정 했다.

이로써 2016년 10월 부터 3년여에 걸친 요진과의 법정소송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 됐으며, 고양시는 요진으로 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1230억원대의 업무빌딩과 340억원대(2010년 10월 감정싯가 기준)의 학교부지, 수익금 일부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요진은 2012년 4월 옛일산출판유통단지 터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상가(Y-CITY)를 신축허가 받는 대가로 연면적 6만 6115㎡(2만평) 규모의 업무빌딩과 1만 3224㎡(4000평)의 학교부지, 개발수익금 일부를 사업 준공 때 까지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성 전 시장 재임 당시 학교용지 소유권을 요진건설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휘경학원으로 이전하고, 업무빌딩은 착공 조차 하지않는 등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강요한 협약은 무효”라며 이른바 ‘부관 무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일산 요진Y-시티 조감도
일산 요진Y-시티 조감도
고양시의회가 요진개발의 자발적인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고, 고양시의 대표적 시민운동단체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가 요진의 자산 압류 및 탈세 추징을 촉구해왔으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

고양시는 부관 무효 확인소송이 끝남에 따라 기부채납 받을 업무빌딩의 면적을 확정짓는 2심 소송도 오는 6~7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해 10월 업무빌딩 부지를 소유권 이전 완료했으며,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149억원 상당의 요진 측 부동산을 가압류 했다.

이재준 시장은 “오는 5월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개될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여름철과 초가을마다 반복되는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만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4)이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기술민원팀과 함께 탄천물재생센터를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점검은 대청아파트, 개포자이, 수서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악취 설비 운영 현황 점검과 현장 악취측정이 함께 이뤄졌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센터 관계자, 자문위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새벽 4시 30분 전후로 악취가 심해 창문조차 열 수 없다”라며 고충을 토로했고, 특히 “슬러지 건조 과정과 에코파크 미복개 구간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라며 탈취설비 보강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측정치가 법적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 체감 시간대에 맞춘 새벽 측정과 함께 연구용역 추진 시 시민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는 쓰레기 수거차고지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
thumbnail -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