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몰던 승용차 인도로 돌진…임산부 덮쳐

70대 노인 몰던 승용차 인도로 돌진…임산부 덮쳐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8-19 16:04
수정 2019-08-19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 2019.8.19
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70대 노인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임산부가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19일 오후 1시 40분쯤 부산 동구의 한 한의원 앞에서 A(72)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보행로로 돌진해 임산부 B(32)씨를 덮쳤다.

다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보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구급 대원이 돌진한 승용차와 충돌한 임산부를 구조하고 있다. 2019.8.19  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구급 대원이 돌진한 승용차와 충돌한 임산부를 구조하고 있다. 2019.8.19
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