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33년 만에 용의자 찾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 33년 만에 용의자 찾았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9-18 21:32
수정 2019-09-1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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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 수감자 특정”…10건 중 2건 DNA 일치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봉준호 감독의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한 장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봉준호 감독의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한 장면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최근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이모씨(50대)씨를 특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 7월 중순 화성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 의뢰한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한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결과,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출소한 전과자들의 DNA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연쇄살인사건 10건 중 2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냈다.

향후 잔여 증거물 감정 의뢰, 수사기록 정밀 분석, 관련자 조사 등 대상자와 화성 연쇄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연쇄살인 4차사건 당시 키 165-170cm 호리호리한 몸매의 20대 중반 몽타주를 2006년 당시 기준으로 나이 변화를 추정해 만든 7차 몽타주. 2006.4.2 서울신문 DB
연쇄살인 4차사건 당시 키 165-170cm 호리호리한 몸매의 20대 중반 몽타주를 2006년 당시 기준으로 나이 변화를 추정해 만든 7차 몽타주. 2006.4.2 서울신문 DB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다.

사건의 마지막 범행이 지난 1991년 4월 3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다만 경찰은 유가족 측 요구와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 등으로 재수사를 이어왔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 화성시(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연인원 180만명을 투입해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수사방식의 한계로 끝내 검거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수원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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