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면옥 결국 3월 철거 준비 들어갈 듯, ‘노포 보존’ 대안 마련 못해

을지면옥 결국 3월 철거 준비 들어갈 듯, ‘노포 보존’ 대안 마련 못해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1-08 16:51
수정 2020-01-08 1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인의 손때 묻은 맛이 묻어나는 ‘노포(老鋪)’는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재개발 사업이 일시 중단됐던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을지면옥 건물이 결국 헐리게 될 전망이다. 이르면 3월에 철거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초 “노포를 보존할 대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해가 바뀌도록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토지주들이 강제 매입에 들어가 법원의 매입가 결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8일 여러 매체들이 보도했다.

을지면옥이 포함된 세운3구역의 토지주연합 관계자는 전날 “3~4월쯤 법원의 강제 매입을 승인받아 철거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주연합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토지주 4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시가 을지면옥 등 보존을 이유로 재정비 사업을 돌연 중단하자 “14년째 진행하던 재개발 사업을 무슨 근거로 중지하느냐”며 강력 반발했다. ‘35년 된 을지면옥 하나를 보존하는 것이 열악한 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과 맞바꿀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란 비판도 터져나왔다.

박 시장과 서울시가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자 참다 못한 토지주들은 지난해 9월 법원 결정을 통한 강제 매입 절차에 들어갔다. 토지주연합 관계자는 “법원에서 매입가가 확정되는 대로 세입자들에 대한 영업 보상안을 협의하고 철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와 토지주연합 등에 따르면 을지면옥 매입은 사실상 확정됐다. 현행 법에 공공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와 건물은 소유자로부터 강제 수용할 수 있다. 법원에서도 강제 매입을 전제로 을지면옥 건물의 매입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현실적으로 토지주들과의 협상 중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이곳이 을지면옥 터였음을 알리는 조형물을 세우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