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영아 학대치사 혐의 20대 미혼모 체포

인천경찰, 영아 학대치사 혐의 20대 미혼모 체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2-23 12:08
수정 2020-02-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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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2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텔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119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하며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병원 의사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B군의 몸에서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전날 오후 8시 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군 몸에서 발견된 외상 흔적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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