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개월 아기 사망원인은?… 미혼모 “던졌다”

인천 7개월 아기 사망원인은?… 미혼모 “던졌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2-24 15:27
수정 2020-02-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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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인천에서 학대로 숨진 생후 7개월 된 아기의 머리가 골절된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밝혀졌다. 미혼모는 경찰 추궁에 “아기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미혼모 A(20)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숨진 아들 B(1)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개골 골절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과수는 “사인은 미상이며, 정밀 부검 결과는 한 두달 후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1)군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서는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군을 낳고서 같은 해 8월 초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 한 교회에 맡겼고, 6개월 만인 지난 1월 말 B군을 인천 원룸으로 데리고 온 뒤 줄곧 온몸을 손과 다른 도구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22일 오후 7시 5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 했고,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육아 스트레스를 범행 동기로 보고 이날 오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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