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선관위, 상대후보 비방 예비후보 등 3명 고발

칠곡선관위, 상대후보 비방 예비후보 등 3명 고발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3-06 17:34
수정 2020-03-06 1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21대 총선의 상대 예비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B·C씨 등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A 예비후보는 B씨와 함께 상대 예비후보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A 예비후보와 지지자가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내용을 게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와 가족을 비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예비후보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K 예비후보는 공무원 재직 당시 부인이 암 투병 중일 때 동료 여성 공무원과 바람을 피워 격하게 다투고 배우자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이혼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 일로 지역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K 예비후보는 이런 소문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사실이라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칠곡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