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일이…대구동산병원서 ‘몰카’ 신고

어떻게 이런 일이…대구동산병원서 ‘몰카’ 신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4-28 17:43
수정 2020-04-28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불법 촬영 신고
“창문 쪽에서 ‘찰칵’ 촬영음 들었다”
이미지 확대
‘꼼꼼하게 준비’
‘꼼꼼하게 준비’ 3일 오전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근무를 준비하고 있다. 2020.4.3
연합뉴스
코로나19 대구지역 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여성 샤워실 내부에서 불법 촬영이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대구 중부경찰서와 동산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한 간호사가 근무를 마치고 별관 샤워실에 들렀다가 창문 쪽에서 ‘찰칵’하는 촬영음을 들었다고 병원 본부에 알렸다. 별관은 의료진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이다.

경찰은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사건 신고를 접수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동산병원에서는 지난 20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787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579명이 완치해 퇴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