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딸 유학자금은 남편 간첩무죄 보상금”

윤미향 “딸 유학자금은 남편 간첩무죄 보상금”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5-11 18:14
수정 2020-05-11 18: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기금 유용 의혹에 대해 자녀 유학 자금은 남편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받은 형사보상금을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 측은 11일 윤 당선자는 자녀의 유학자금 관련 기금 유용 의혹이 일자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유학자금을 마련했다며 관련 자료를 당에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윤 당선자의 딸은 지난 2016년 미국 시카고주의 한 음악대학원을 장학금을 받고 진학했고 2018년부터 2년 과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음악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윤 당선자의 남편 김삼석씨와 시누이 김은주씨는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남편 김씨는 2017년 대법원으로부터 간첩혐의가 없고 불법구금 등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받았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은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일부 무죄가 나온 결과 김씨는 1억 9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또 2018년 서울고법은 김씨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의 어머니와 윤 당선자, 윤 당선자의 딸 등에게 국가가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남편 김씨는 2005년 경기도 수원에서 인터넷 언론사를 창간해 운영하고 있다.

윤 당선자의 정의기억연대 성금 유용 의혹은 이용수(92)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주장에서 불거졌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부금을) 할머니들한테 쓴 적이 없다”며 정의기억연대의 기금 운용이 불투명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는데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후보로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할머니의 반응을 긴장하며 기다렸고 ‘잘했다’ 하시던 할머니의 말씀, 또 다른 제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그래 그래 그러자’고 하셨던 할머니의 말씀에 정말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며 국회의원 출마는 이 할머니 지지를 받은 일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할머니의 지지가 지금은 ‘우리문제 다 해결하고 가라’란 목소리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자는 국회의원 출사표에서 정대협(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 활동 초였던 1993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남편이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생활을 4년 동안 하게 되어, 홀로 딸을 낳았고 딸은 친정에 맡기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정대협 활동을 이어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