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민식이법 첫 위반사고…구미 스쿨존서 초등생 차에 치여

경북 민식이법 첫 위반사고…구미 스쿨존서 초등생 차에 치여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5-27 12:15
수정 2020-05-27 12: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미경찰서 신청사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구미경찰서 신청사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지역에서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첫 위반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구미시 진평동 진평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생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 등을 다쳤으나 큰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가 사거리에서 직진하기 위해 횡단보도로 진입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의 오른쪽을 충돌한 것이다.

경찰은 B군의 진단서를 받고 사고 조사를 끝내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진단서를 아직 받지 않았는데 현재까지는 상처가 심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며 “조사가 끝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