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직원 코로나19 확진…일부 재판 연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직원 코로나19 확진…일부 재판 연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6-23 11:31
수정 2020-06-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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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법원주사보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번 주 재판 일정 대부분을 잠정 연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하철을 이용해 법원에 출·퇴근해 왔다.

A씨는 지난 19일 3호 법정에서 열린 오전·오후 재판에 참여했고,이튿날인 20일 발열 증세를 느껴 21일 보건소를 방문했지만 미열만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는 안았다.

그는 22일에도 증상이 계속되자 출근하지 않고,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같은 날 오후 11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형사과 직원들은 모두 자가격리 조처됐다.

현재는 최소한의 직원만 테니스장에 마련된 격리시설로 출근해 이번 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의 기일변경 작업 등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형사6단독의 사건 1건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

이날이 기일인 민사·가사 재판도 잠정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A씨는 재판 참여 등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면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로 재판 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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