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맨홀 청소 중 질식사고 수사…경찰·국과수 합동 감식

대구 맨홀 청소 중 질식사고 수사…경찰·국과수 합동 감식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6-28 14:16
수정 2020-06-28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활용업체 맨홀 질식사고 현장. 대구소방본부 제공
재활용업체 맨홀 질식사고 현장. 대구소방본부 제공
대구에서 발생한 맨홀 청소 근로자 질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사고 경위 수사에 들어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달서구 갈산동 사고 지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전날 사고 발생 후 맨홀 내부 공기와 젖은 폐지 찌꺼기(슬러지)를 1차로 채집한 데 이어 이날 국과수와 함께 공기 등을 추가 채집해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기 등 성분 분석을 통해 내부에 유독가스가 있었다거나 산소 농도가 낮았을 가능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만간 업체 관계자를 불러 작업자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숨진 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5시 42분쯤 대구 갈산동 한 자원재활용업체 맨홀(약 2m 깊이)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 명이 먼저 쓰러지자 주변에 있던 다른 근로자 3명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연이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이 사고가 난 맨홀에서 잔류 가스를 측정한 결과 황화수소, 이산화질소 등이 허용 기준 농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