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포토] 박원순 시장 실종 신고... 폴리스 라인 설치된 서울시장 공관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7-09 19:40 수정 2020-07-09 21:2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0/07/09/20200709800001 URL 복사 댓글 0 경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서울시장 공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2020.7.9 채수지 서울시의원 “서울 학교 운동장 5년 동안 4500평 줄어… “학생 체력·건강 챙겨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지난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증·개축 과정에서 대규모 운동장 면적 축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총 24개교, 축소된 면적은 총 1만 4740㎡(약 4467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차장 설치·확장으로 발생한 운동장 축소 면적은 1225평,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감소는 3242평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은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 운동장과 통학로를 침식·잠식해서는 안 되며, 교육감은 이를 승인할 때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