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울진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전찬걸 울진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8-11 08:44
수정 2020-08-11 08: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울진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전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전 군수는 지난 4월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전 군수는 총선을 2개월여 앞둔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울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