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마스크 벗고 행패 부린 버스승객 첫 구속

경기경찰, 마스크 벗고 행패 부린 버스승객 첫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8-26 10:37
수정 2020-08-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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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하란다고 택시기사 폭행한 60대도 체포

경기남부경찰청이 ‘대중교통 승차시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대응 방침’ 발표 후 버스와 택시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단속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수원시의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A(53)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쯤 팔달구 우만동 아주대삼거리에서 B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약 18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는 썼지만, 상의를 벗어 손에 들고 러닝셔츠만 입은 상태로 버스에 탔다가 한 승객이 쳐다보자 “뭘 보느냐”며 시비를 건 뒤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씨는 마스크를 벗었고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 B씨의 요구도 거절한 채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택시에 탄 뒤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C(65)씨를 체포했다.

C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기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운전자 폭행(특가법)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승객 A씨는 경기지역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 구속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마스크와 관련해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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