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대구법원 홈페이지 캡처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우리공화당 지지자로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유튜브 채널에서 “미래통합당 김용판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은 합성한 것이다”고 방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실시간 유튜브 방송은 600여명이 지켜봤고, 누적 조회 수는 1만 차례가 넘었다.
당시 김용판 후보가 내건 사진은 서울경찰청장 재직 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해당 채널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시청하는 것으로 지지자 결속을 위해 발언했지 김용판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 해당 영상을 만들어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올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