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이성윤 소환되나…“악인 응징도 정당해야”

김학의 ‘불법 출금’ 이성윤 소환되나…“악인 응징도 정당해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2-16 17:19
수정 2021-02-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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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언제 소환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오전부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서에는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진상조사단에 제공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원장은 당시 범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협의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수사팀은 직속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까지 불러 조사를 마쳤다. 문 지검장은 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이른바 ‘보고 라인’에 속했다.

수사팀은 문 지검장과 함께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한차례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 역시 대검 반부패부 내 보고라인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하려 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해당한다고 봤던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부 등 개입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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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신문 DB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신문 DB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부터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과 계장급 직원 등을 시작으로 이 사건 관련, 주요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주요 인사로 불리는 참고인들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안양지청 소속 검사,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 검사, 김 차장검사, 문 지검장 등이다.

여기에 윤대진 부원장·문홍성 지검장·차규근 본부장 등에 대한 조사까지 속도를 내면서 사실상 마지막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의 수원지검 수사팀은 애초 안양지청에 배당된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맡고 있다. 윤 총장은 수사의지에 대한 의구심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한 달여 만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김 전 차관 출금의혹 사건 수사는 국민의힘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당시 불법이 있었다고 지난해 12월 초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촉발됐다.

대검은 같은 달 8일 법무부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이 사건을 배당했는데 당시 수사착수 한 달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동훈 검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지탄받는 악인을 응징할 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지가 그 사회가 문명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지만,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취임한지 6일만에 사퇴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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