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북 영덕 천지원전 철회 행정예고…영덕군 “피해 보상해야”

정부, 경북 영덕 천지원전 철회 행정예고…영덕군 “피해 보상해야”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2-23 16:38
수정 2021-02-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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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희진 영덕군수가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와 관련해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영덕군 제공
23일 이희진 영덕군수가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와 관련해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와 관련해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3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원전 관련 갈등 속에서 군민은 힘겹게 이겨내 왔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은 가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해당 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모든 피해를 전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신규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 경제적 피해 규모가 3조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군은 원전 신청 특별지원금 380억원 사용 승인, 특별법을 통한 주민 피해 조사와 보상,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 군수는 “정부 정책이 탈원전으로 바뀌고 난 뒤 2018년 특별지원금 집행 보류를 통보받았다”며 “원전 해제는 오로지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된 만큼 유치금 자율 사용은 영덕 주민을 위한 최소한 배려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은 정부 정책을 성실하게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의 배려이자 의무”라며 “10여년 간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큰 제약을 받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8일 영덕군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함께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영덕군은 18일 의견을 담은 공문을 보냈고 산업부는 22일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20일이 지난 후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처 최종적으로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천지원전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축산면 경정리 일원 약 324만㎥(약 98만평)에 가압경수로(PWR)형 1500MW 4기 이상이 건설될 예정으로 2012년 9월 고시된 바 있다.

영덕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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