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의심 CCTV, 부모도 모자이크 없이 본다

어린이집 학대 의심 CCTV, 부모도 모자이크 없이 본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5-02 12:11
수정 2021-05-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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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CCTV 열람 지침 4월 26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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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학대 교사 구속하라’
‘원생 학대 교사 구속하라’ 원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 중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인천법원에서 열린다. 피해원생 학부모들이 인천검찰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2.15 뉴스1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의 부모도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자료의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지난달 26일부터 적용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어린이집 CCTV 영상이 사건기록인 만큼 수사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사에 필요하다면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나 어린이집 측의 동의 없이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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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학대 피해 어린이집 학부모들
눈물 흘리는 학대 피해 어린이집 학부모들 보육교사들의 학대로 피해를 본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15일 오후 가해 보육교사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인천시 마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2.15 연합뉴스
다만 기소 전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영상을 복제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해당 어린이집의 폐업, 영상 삭제, 열람 거부 등으로 보호자의 열람이 불가능하면 피해아동의 치료와 양육,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는 경찰이 보여준 CCTV 영상이 너무 짧거나 피해를 확인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 전체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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