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 긴급체포… “칭얼대서 때려” 진술
얼굴·신체 곳곳 뇌출혈 등 타박상 발견
아동학대
서울신문DB
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0시 9분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30대인 A씨 부부가 입양한 B(2)양은 전날 오후 6시쯤 인천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 타박상 흔적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 B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하고 학대 여부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B양의 부모와 의료진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빠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않고 울면서 칭얼대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 이후부터 현재까지 B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아동이 입양된 지 9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과 비슷하다. 아동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는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부모들의 왜곡된 판단 때문”이라면서 “예비 양부모를 심사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대부분 민간 기관이 떠맡고 있는데, 법원에서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제2의 가정조사를 별도로 시행하게 하는 등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5-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