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31일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검찰과 윤 의원 측은 앞서 네 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동안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대립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열람·등사 문제와 압수물 가환부 여부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기록물 열람·등사 신청과 관련해 가능한 부분은 열람·등사를 해줬고, 내부 보고서 등은 상황에 따라 의견을 적시한 것이라 무분별하게 의견서가 제출되면 혼란만 가중돼 정제된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지난달 30일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더 이상 열람·등사를 해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6일 윤 의원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열람·등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주장해 1차 공판준비기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 같다”며 “일반적 형사소송 사건이라면 기록열람 관련 없이 증거목록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인부를 하지만 8개월 넘게 안 하고 있어서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검찰이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 측은 이날 “재판 진행을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점은 전혀 없다”며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인부를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 것인지 말이 없었다”며 “이렇게 갑자기 증거인부서를 주면 이 자리에서 신청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7월 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윤 의원 측에서 제출한 증거인부서를 기초로 추가 제출할 압수물 등을 보완해 정식으로 증거신청을 하기로 했다. 윤 의원에 대한 정식 재판은 빨라야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