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탈북민 여중생 성적 학대

경찰 간부가 탈북민 여중생 성적 학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9-02 22:18
수정 2021-09-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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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탈북민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음성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17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탈북민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지난해 음성경찰서로 발령났다. 음성경찰서는 이날 A경감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A경감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직 사유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탈북민 업무를 맡았던 적이 있지만 피해 학생을 관리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내용 등 자세한 수사상황은 알려줄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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