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스1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기사 B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하자 욕설하고,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잡고 강하게 흔들며 폭행할 듯이 위협했다.
이후 A씨는 버스에서 내렸는데, B씨가 따라 내리며 항의하자 가방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휘두르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고령이고 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