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원금 409억원 돌려달라”…영덕군, 정부 상대 행정소송

“원전 지원금 409억원 돌려달라”…영덕군, 정부 상대 행정소송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10-12 15:29
수정 2021-10-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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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 전경
영덕군청 전경
정부의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반발해 온 경북 영덕군이 지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덕군은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7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조처에 반발했지만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 원을 반납했다.

군은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청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결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이희진 군수는 “정부는 국가사무인 원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갈등 해소와 경제 지원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업 추진 때는 지자체에 동의를 구했지만 해제 때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원전건설 추진 과정에서 치른 모든 개인·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고 군민 권리 회복을 위해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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