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뚱뚱해서”…흉기로 친구 찌른 50대의 황당한 범행 이유

“더 뚱뚱해서”…흉기로 친구 찌른 50대의 황당한 범행 이유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23 15:40
수정 2021-11-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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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던 중, 둘 중 더 뚱뚱한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흉기로 친구를 3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한 명에게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동기를 묻자 남성은 “더 뚱뚱해서”라고 진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지난 18일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 B씨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구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늑골이 부러지고 소장 등이 흉기에 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C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둘 중 1명을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더 뚱뚱한 B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로서는 친구인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잠시 졸고 있는 틈에 갑작스런 공격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면서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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