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측 “만취해 사물 변별 능력 없었다”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측 “만취해 사물 변별 능력 없었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3-15 11:28
수정 2022-03-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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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차관, 공판 출석
이용구 전 차관, 공판 출석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3.15 연합뉴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조사 중 (택시 기사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자발적 동기에 의해 삭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삭제를 요청한 동영상은 피고인 자신에 대한 동영상”이라며 “이미 합의가 끝난 후 소극적 부탁에 불과한데, 방어권 행사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법리적 판단도 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돼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후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한편, 사건 직후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고도 이를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로 의율한 뒤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 측도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다음 재판을 열어 증거 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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