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사설 경마 사이트 불법 운영 일당 3명 구속

경북경찰, 사설 경마 사이트 불법 운영 일당 3명 구속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5-11 16:55
수정 2022-05-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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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11일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A(40)씨 등 3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에서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1190명에게서 약 8억 4000만원을 입금받아 국내외 경마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원이 경기 결과를 맞히면 한국마사회나 일본 경마에서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못 맞히면 회원의 베팅 금액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7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IP(인터넷 주소)와 계좌를 추적해 신원을 확인한 뒤 인터폴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검거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 스크린 경마장 외에 온라인 경마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라며 “사설 경마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하면 사기 피해를 보거나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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