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남녕로 등 6곳에 불법 주정차땐 3만원

전동킥보드 남녕로 등 6곳에 불법 주정차땐 3만원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3-20 14:23
수정 2023-03-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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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4월 7일까지 시범사업 추진
1㎞ 추가 때마다 1000원의 견인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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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한 뒤 모드락 허브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 주정차하면 바로 견인조치하고 견인료를 부과한다. 사진은 도두 추억愛거리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 대여장소.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한 뒤 모드락 허브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 주정차하면 바로 견인조치하고 견인료를 부과한다. 사진은 도두 추억愛거리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 대여장소.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가 도내 보행자 안심구간에 불법 주·정차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즉시 견인하고, 견인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보행자 안심구간 내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즉시 견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보행자 안심구간은 ▲정존11길(노형초 입구3가~수선화아파트 430m) ▲남녕로(남녕고 앞 4가~오일장입구 4가 700m) ▲성신로(롯데시티호텔 4가~성신북길 30 370m) ▲삼무로(신제주로터리~삼무공원 4가 520m) ▲정원로(한라대 후문4가~노형아이파크 2차 4가 600m) ▲남광로(제일중 앞 4가~동아아파트 4가 1100m) 등 3720m가 지정됐다. 이들 6곳의 보행자 안심구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주·정차는 물론 운행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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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앞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구역 모드락 허브.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청 앞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구역 모드락 허브. 제주 강동삼 기자
도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해 2개월마다 견인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발견할 경우 단속 공무원이 견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와 견인업체에 안내하면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견인료는‘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만 원(기본 5㎞)이 부과되며, 1㎞ 추가 시 1000원의 견인료가 추가된다.

보관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에 따른다.

이상헌 도 교통항공국장은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로 주민과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도민의 보행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운영이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M)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인 모드락 허브가 134곳, 전동킥보드 대여 정류소 스마트허브가 22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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