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그는 왜 제주까지 내려와 돌멩이 ‘묻지마 폭행’을 했을까

20대 그는 왜 제주까지 내려와 돌멩이 ‘묻지마 폭행’을 했을까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3-24 15:06
수정 2023-03-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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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인에게 상해피해 당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우울증세
피해자와 합의·심신미약 고려 집유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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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 캡처.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폐쇄회로(CC)TV 캡처.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시 대학로에서 갑자기 돌멩이를 주워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지난 1월 31일 새벽 0시30분쯤 제주시청에서 돌멩이를 집어 들고 버스킹 공연을 보던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상을 입었다.

범행 약 10시간 만에 붙잡힌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 잡힌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길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갑자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한 우울증 상태인데도 별도 치료 없이 홀로 제주에 내려와 생활하다가 이같은 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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