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을 부실 지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임재(53)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3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을 각각 제시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각각 지난달 20일과 2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들의 보석 석방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피고인 6명은 모두 보석 석방됐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같은달 21일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예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