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내 중앙당에 재심 청구 안하면 무소속으로 전환
강경흠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오후 당사에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과 관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제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범죄의 유무를 떠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품위 손상으로 판단했다”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본인이 출석 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입증과 관계없이 여성의 접객 행위를 하는 곳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적절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술 값 계산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문제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심판원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해 5명이 제명에 동의했다. 2명은 기권했다. 강 의원과 법률대리인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경위서를 제출했다.
제명은 사실상 출당 조치를 의미하며 결과 통보에 대해 승복 못할 경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일주일내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 해당 의원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당원 자격을 잃고 이후 바로 무소속 의원으로 남게 된다.
강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단란주점 방문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혐의 입증을 두고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음주운전 전력에 이어 성매매 혐의 입증을 떠나 현역 도의원이 불법 유흥시설에 방문한 점 때문에 정치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1993년생으로 제주 정치 역사상 최연소 도의원으로 촉망받던 강 의원은 앞선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의회 윤리위가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