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영내 무단침입한 민간인 검찰 송치
“경광등 차량에 군 관계자로 오인해 출입 허가”
무단침입·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 사칭한 혐의
해병대 1사단장과 10여분간 단독면담 이뤄져
경찰 “해병대 오인하기 충분…고의성 없는 듯”
출입 관여한 장병 4명 징계…사단장은 징계無

연합뉴스
적막한 분위기의 해병대 1사단
해군포항병원과 해병대 1사단 등이 함께 있는 해병대 1사단 부대의 서문. 20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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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민간 경비업체 대표로 알려진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4시 20분쯤 해병대 1사단에 무단침입해 2시간 30분 넘게 머물며 군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광등을 설치한 차량을 타고 기지를 찾았고, 해병대는 그를 군 관계자로 오인해 제대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과 10여분간 단독으로 만나 우엉차를 마시며 면담하기도 했다.
임 사단장은 면담 내내 그가 군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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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막한 분위기의 해병대 1사단
해군포항병원과 해병대 1사단 등이 함께 있는 해병대 1사단 부대의 서문. 20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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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은 A씨를 영내에 들이는 데 관여한 장병 4명을 징계했다. 그러나 임 사단장은 상급기관인 국방부나 해군본부로부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장성급 인사의 징계 권한은 해군참모총장에게 있다.
임 사단장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등 수중안전장비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생전 소속 부대장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달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 내용이 사실상 사퇴 표명이라는 취지로 보도되자 해병대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지 사퇴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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