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청소년기관 운영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성범죄자가 청소년기관 운영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08-21 13:03
수정 2023-08-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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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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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앞으로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는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가 관련 기관을 운영할 경우 정부는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운영자가 거부할 경우 추가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과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국제학교와 외국대학 캠퍼스, 청소년이 활동하는 스카우트연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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