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 “같이 죽자”… 올레길에서 시속 100㎞ 질주한 50대 남성

돈 문제로 다투다 “같이 죽자”… 올레길에서 시속 100㎞ 질주한 50대 남성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9-06 13:24
수정 2023-09-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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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전치 4주 상해
사고낸 뒤 도주했다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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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 마을길에서 시속 100㎞로 과속 운전해 여자친구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편도 1차선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의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제주도 서귀포 마을길에서 시속 100㎞로 과속 운전해 여자친구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편도 1차선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의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여자친구(40대)와 돈 문제로 싸우다가 “같이 죽자”며 마을 안 도로를 시속 100㎞에 가까운 질주를 하다가 옹벽을 들이받고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7일 자정 0시 55분쯤 서귀포시에서 운전 중 여자친구 B(40대)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다 “같이 죽자”며 옹벽을 들이받아 B씨에게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옹벽을 들이받기 전 좁은 마을길을 시속 약 100㎞로 과속하며 B씨를 위협했으며, 사고를 낸 뒤에는 차량과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20분간 방치됐다가 걸어서 집에 도착했으며, 사고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다”며 “사고 전(30㎞) 감속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 못해 특수상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B씨가 합의서를 제출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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