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교 폭력 폭로자 변호인 고소… 검찰 재수사

현주엽, 학교 폭력 폭로자 변호인 고소… 검찰 재수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0-28 14:14
수정 2023-10-28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서울신문DB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서울신문DB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학교 폭력 의혹 폭로자 변호인을 상대로 한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현씨를 변호사 이모씨에 대한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학교폭력 관련 허위 주장으로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이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보고 올해 8월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자 A씨의 변호인이던 이씨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씨는 이씨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관련 사건의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강요미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씨는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고, 중앙지검은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