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안양 병원서 도주

서울구치소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안양 병원서 도주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1-04 09:53
수정 2023-11-04 18: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 김씨 공개수배… 경찰, CCTV 분석 등 토대로 추적

이미지 확대
서울구치소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도주한 김길수.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도주한 김길수.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30대가 안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해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4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던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길수(36)가 달아났다는 교정 당국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길수씨(36)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한림대병원에서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도주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을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 당국은 김씨에게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는데, 김씨가 달아난 것이다.

김씨는 병원에서 수갑 등을 풀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후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를 타고 달아난 김씨는 이날 오전 7시 47분쯤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해 도주했다.

경찰은 안양동안경찰서 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 교정 당국과 함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씨를 뒤쫓고 있다.

법무부도 “경찰과 협조해 체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김씨를 공개수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의 키는 175㎝,몸무게는 83㎏의 건장한 체격이다.

그는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검은색 운동화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