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봉 정상 팔각정 밤새 텐트 점령… 새벽 산책 나온 시민들 뿔났다

사라봉 정상 팔각정 밤새 텐트 점령… 새벽 산책 나온 시민들 뿔났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11-10 10:54
수정 2023-11-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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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팔각정에 얌체족들이 텐트를 치고 밤새는 바람에 새벽 산책나온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아래 사진은 텐트장비와 음료수와 술병들. 독자 제공
10일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팔각정에 얌체족들이 텐트를 치고 밤새는 바람에 새벽 산책나온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아래 사진은 텐트장비와 음료수와 술병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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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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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사라봉 정상 팔각정이 밤새 무단으로 텐트 치고 숙박한 얌체족들에 의해 점령당하는 바람에 새벽 산책나온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0일 오전 5시 20분쯤 A씨는 제주시 도시공원인 사라봉 정상에 올랐다가 당혹스러운 장면을 목격했다. 사라봉 정상 전망대인 팔각정 2층에 텐트 4동이 점령한 채 여러 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 주변에는 캠핑용의자와 배낭이 흩어져 있었꼬 술병도 나뒹굴고 있었다.

산책나왔다가 우연히 이를 목격한 A씨는 “사라봉은 제주시 도심지에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곳인데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야영객들이 정자에서 텐트를 치고 자고 있었다”며 “여러 텐트가 팔각정 2층을 차지해 다른 시민이 팔각정을 이용하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사라봉 팔각정에선 제주시내는 물론 노을지는 모습이 아름다워 ‘사봉낙조’라고도 불리며 제주의 10경 중 하나로 손꼽힌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에 따르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의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인 사라봉 공원 내에는 야영행위를 위해 따로 지정된 장소가 없다. 즉 사라봉공원 내에서의 야영행위는 어디서 하든 불법행위다. 이를 어기고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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