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현행범인데…’ 80대라는 이유로 귀가조치한 경찰

‘성폭행 현행범인데…’ 80대라는 이유로 귀가조치한 경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17 08:56
수정 2023-11-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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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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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남성이 80대 여성을 성폭행했지만, 경찰은 해당 남성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간단히 조사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MBN에 따르면 80대 여성 A씨는 올해 6월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

당시 A씨는 초인종이 울려 집 문을 열었고, B씨가 갑자기 밀치고 들어와 안방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마침 A씨의 아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했고, 그는 B씨를 붙잡아 둔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그런데 경찰은 뜻밖에도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되레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간단히 조사한 뒤 풀어줬다.

해당 사건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피해 여성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B씨에게 “A씨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만 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다”며 “집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의 가족 역시 “가해자는 편하게 돌아다니고 어머니가 징역을 사는 것 같다. 억울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가해자 나이 등을 고려해 초동 조치를 했고 피해자 보호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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