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내 소동… 60대 결국 비행기에서 내려 체포

술에 취해 기내 소동… 60대 결국 비행기에서 내려 체포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1-09 15:35
수정 2024-01-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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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제지·하기요청에도 거부하며 횡설수설하자 신고
공항경찰대 출동 현행범 체포… 항공기 50분 지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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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출발장 앞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공항 출발장 앞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에서 김포가는 항공기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6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 항공사 등에 따르면 A(68·서울 출신)씨가 지난 7일 오후 5시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기를 탑승한 뒤 주변 승객들에게 술에 취해 불편한 욕설과 언행을 일삼는 등 소동을 일으키자 불만이 제기됐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승무원(사무장)이 제지를 해도 A씨가 계속 횡설수설하자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하기요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승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가 오후 5시 47분쯤 소란을 피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로 인해 해당 항공기는 50여분이나 지연된 오후 5시 53분에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 관계자는 “요즘에는 모바일로 체크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 탑승객의 음주상태 등을 알수 없다”면서 “더욱이 이 승객의 경우 수하물도 맡기지 않아 전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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