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한 수사를 받고도 며칠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하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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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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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2022년 6월 27일 경남 진주시 한 길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에게 1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달 2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2명에게서 8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수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조직원 말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기간 A씨는 동종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같은 달 23일 A씨는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받아 챙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조사를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4000여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며칠 뒤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사안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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